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
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 내 와인 판매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MJA와인’에 본사 직원 26명을 지원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마감 등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MJA와인은 2~3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롯데칠성음료 직원 26명이 대신 수행했다. 26명의 급여는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주류 수입업체의 소매를 금지한 주세법을 피하려는 업계 관행이라며 개인들은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은 모회사의 부당지원으로 중소 와인 소매업체들의 백화점 시장 진입이 제한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대기업인 와인 수입 업체의 인력 지원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급여 상당의 이익뿐 아니라 와인 판매 관련 경험 및 노하우, 공급자의 내부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MJA와인이) 다수의 인력에 대한 고용 리스크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경쟁하게 해 중소 와인 소매 업체들의 백화점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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