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남편 둔 대법관이 한의사 재판”…공수처로 향한 의사회
대한청소년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노 대법관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남편이 한의사인 노 대법관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사건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6일 노 대법관을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노 대법관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A씨를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도중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합은 당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 남편을 둔 노 대법관이 이 사건을 회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노 대법관이 포함된 전합은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쓸 수 있다는 믿기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해야 했음에도 재판에 뻔뻔하게 참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처하게 됐고 누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가장 앞장섰는지 알려 단죄하기 위해 고발했다”며 “대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분명히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의 남편 이재형씨는 대구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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