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여자친구 발로 밟아 기절시킨 30대, 실형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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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하고 발로 밟아 기절시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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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하고 발로 밟아 기절시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그의 뺨을 때렸으며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기도 했다.
또 B씨 목 위에 베개를 올려놓은 뒤 여러 차례 발로 밟아 그를 기절시켰으며 B씨가 깨어나자 흉기를 들고 재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10일 오후 6시쯤에는 함께 잠을 자던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흉기를 가지고 와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구금 기간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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