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여자친구 발로 밟아 기절시킨 30대, 실형 피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하고 발로 밟아 기절시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하고 발로 밟아 기절시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그의 뺨을 때렸으며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기도 했다.
또 B씨 목 위에 베개를 올려놓은 뒤 여러 차례 발로 밟아 그를 기절시켰으며 B씨가 깨어나자 흉기를 들고 재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10일 오후 6시쯤에는 함께 잠을 자던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흉기를 가지고 와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구금 기간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전시회 25일 일산 킨텍스서 개막
- "대리 응시 부탁해"…쌍둥이 형에 '금감원 시험' 보게 한 동생
- 고창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9일간의 의사일정 돌입
- 용인특례시의회 ‘Sports City Plus+’,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성남시청소년재단, 새로운 도약 담은 브랜드 특허청 상표권 등록
- 전자영 의원, “강제동원 기록물 입수·추가 피해자 지원 등 道 적극 노력 필요”
- MBK對고려아연, 여론전 재점화...자본 전략은 물밑 수싸움으로
- 금투세 '유예 vs 시행' 갑론을박…민주당, 결론은
- 삼성, 협력회사 ESG 경영 지원 펀드 1조원 규모 조성
- 전국 소비자가 인정한 ‘청주동부창고 카페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