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여자친구 발로 밟아 기절시킨 30대, 실형 피했다

김동현 2022. 12. 27.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하고 발로 밟아 기절시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하고 발로 밟아 기절시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기절시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는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달 1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그의 뺨을 때렸으며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기도 했다.

또 B씨 목 위에 베개를 올려놓은 뒤 여러 차례 발로 밟아 그를 기절시켰으며 B씨가 깨어나자 흉기를 들고 재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정소희 기자]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10일 오후 6시쯤에는 함께 잠을 자던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흉기를 가지고 와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구금 기간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