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기한 다시 연장…2023년 말까지

유희곤 기자 2022. 12.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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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개인과 소상공인이 연체한 금융회사 채권을 정부가 대신 매입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기한이 내년 말로 다시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 일감 상실 등 피해를 본 개인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이 연체로 인한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통상적으로 금융사는 채무자가 90일 이상 연체한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거나 신용정보업체에 위탁 추심하는데 제도권 금융사보다 추심의 강도가 높은 편이다.

차주가 캠코에 대출채권 매입 신청을 하면 채권 금융사는 추심 행위를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캠코는 채권 매입 후 최대 1년간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 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 최장 1년의 상환 유예, 10년의 장기분할상환, 최대 60%의 채무감면 등도 제공한다.

연체채권 매입펀드 규모는 최대 2조원으로 2020년 6월 말부터 지난 26일까지 5만1609건·3127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올 4분기 매입액이 707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매입 대상은 2020년 2웗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발생하는 연체 발생 채권으로 신용대출은 대출 잔액, 담보나 보증대출은 회수 조치 후 미환수잔액이다.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존재 여부 여부를 다투고 있는 분쟁 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희망자는 온크레딧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캠코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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