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택시 기사 살해범 “집주인인 전 여자친구도 죽였다”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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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인가, 초가을까진 반려견과 반려묘를 데리고, 둘이 같이 산책도 하고 했어요. 이후부터 여자분은 본적이 없어요."
택시기사 외 다른 유전자의 혈흔 등이 있는지 감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가 택시기사 ㄷ씨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대출 등으로 5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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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인가, 초가을까진 반려견과 반려묘를 데리고, 둘이 같이 산책도 하고 했어요. 이후부터 여자분은 본적이 없어요.”
27일 오후 2시께 경기 파주시의 한 새도시 내 아파트. 이 아파트는 60대 택시기사가 옷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곳이다. 사건 발생 현장과 같은 동에 사는 한 주민이 <한겨레>와 만나 피의자 ㄱ(32)씨와 집주인인 전 여자친구 ㄴ(50)씨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또 다른 주민은 “평소에 그 집 화장실에서 올라온 담배 연기에 시달렸는데, 성탄절 이브에는 특이하게 ‘장미향’이 가득했다”고 했다.
이날 주검이 발견된 현장에 경찰 과학수사대도 출동했다. 택시기사 외 다른 유전자의 혈흔 등이 있는지 감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인 ㄴ씨 행방도 묘연하기 때문이다. ㄴ씨는 ㄱ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ㄱ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ㄴ씨 명의로 확인됐다. 경찰은 ㄴ씨가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에 통신사실확인조회와 함께 계좌 조회 영장신청을 요청했다. 경찰은 또 아파트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주변 탐문을 통해 ㄴ씨 행방을 쫓고 있다.
ㄱ씨는 경찰에 “ㄴ씨가 지난 여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이날 오후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본인 소유의 집을 두고 가출했을 가능성도 작고, ㄱ씨가 새로운 여자친구와 동거한 사실 등에 비춰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그를 계속 추궁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ㄱ씨가 택시기사 ㄷ씨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대출 등으로 5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ㄱ씨는 살인 및 사체은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ㄱ씨는 지난 20일 밤 11시께 택시기사 ㄷ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옷장에 주검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20일 밤 10시20분께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ㄷ씨를 파주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뚜렷한 직업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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