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기관 17곳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신고를 어려워 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대행하는 기관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로 불법 촬영물 등 삭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신고를 어려워 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대행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지정·고시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곳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로 불법 촬영물 등 삭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뺑소니 사망사고 낸 법인 외제차 운전자 도주 | 연합뉴스
- 4선 도전 여부에 즉답 피한 정몽규 "한국축구 위해 심사숙고" | 연합뉴스
- 부산 유명 제과점 빵에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자석' 나와 | 연합뉴스
- "아들이 제정신 아냐"…아버지 신고로 마약 투약 20대 체포 | 연합뉴스
- 음주운전 의심 추적 중 사망사고…또다시 논란에 선 유튜버 | 연합뉴스
- "문서로 보고"…교사가 자녀 문제로 동료 교사 압박 '논란' | 연합뉴스
- 장애아 육아 웹툰 '열무와 알타리' 유영 작가 사망 | 연합뉴스
- 말레이 종교시설 아동 성학대 파문 확산…187명 더 구출 | 연합뉴스
- 스페인, '가짜 브래드피트' 사기단 5명 체포 | 연합뉴스
- 스쿨존서 시속 100㎞ 만취질주…사망사고 낸 대학생 집유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