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성 찾아가 몸에 휘발유 붓고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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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여성을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6일 오후 9시 50분쯤 여성 B 씨가 일하는 한 식당을 찾아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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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스토킹…본인, 피해자 2명 부상
부산=김기현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여성을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6일 오후 9시 50분쯤 여성 B 씨가 일하는 한 식당을 찾아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었고, A 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앞서 B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조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치료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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