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증인 이견에 2일 청문회 무산…"4일 청문회라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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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일로 예정된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가 여야의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우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일반증인 청문회 증인채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월2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사실상 연기됐다"며 "오늘 중이라도 여야 간사께서 충분하게 협의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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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내년 1월2일로 예정된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가 여야의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세 차례 예정된 청문회 가운데 첫번째 청문회부터 파행되면서 향후 여야 간 신경전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27일 오후 재개된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어제 국조특위 전체회의 열어서 일반 증인 채택을 하지 못함으로써 1월2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증인을) 합의해야 오후에라도 의결해 4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합의됐다는 소식을 못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보고) 회의가 진행 중이라도 (여야 간사) 두 분께서 합의 가능한 증인부터라도 채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4일 첫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일반증인 청문회 증인채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월2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사실상 연기됐다"며 "오늘 중이라도 여야 간사께서 충분하게 협의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당초 국조특위는 내년 1월 2일,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국조특위 운영 기간은 내년 1월7일까지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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