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증인 이견에 2일 청문회 무산…"4일 청문회라도 열자"

박기범 기자 2022. 12.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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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일로 예정된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가 여야의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우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일반증인 청문회 증인채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월2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사실상 연기됐다"며 "오늘 중이라도 여야 간사께서 충분하게 협의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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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오늘 오후 합의해야 4일 청문회 가능…여야 합의 부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2022.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내년 1월2일로 예정된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가 여야의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세 차례 예정된 청문회 가운데 첫번째 청문회부터 파행되면서 향후 여야 간 신경전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27일 오후 재개된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어제 국조특위 전체회의 열어서 일반 증인 채택을 하지 못함으로써 1월2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증인을) 합의해야 오후에라도 의결해 4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합의됐다는 소식을 못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보고) 회의가 진행 중이라도 (여야 간사) 두 분께서 합의 가능한 증인부터라도 채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4일 첫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일반증인 청문회 증인채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월2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사실상 연기됐다"며 "오늘 중이라도 여야 간사께서 충분하게 협의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당초 국조특위는 내년 1월 2일,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국조특위 운영 기간은 내년 1월7일까지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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