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햇살론 금리 인상…보증료율 낮춰 차주 부담 덜어준다

박광범 기자 2022. 12. 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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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최고금리가 내년부터 오른다.

이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사들의 조달금리도 급등하면서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로 영업하면 역마진 우려가 있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햇살론 대출금리 상단을 인상하되, 서금원이 받는 보증료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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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CI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최고금리가 내년부터 오른다. 다만 서민·취약계층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을 인하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내년부터 근로자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이 연 10.5%에서 연 11.5%로 1.0%포인트(p)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금원이 보증료율(최대 1%P)의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차주가 실제로 체감하는 보증료율과 이자 증가분은 최대 0.4%포인트가 되는 셈이다.

예컨대 기존 대출금리 상단인 연 10.5%의 근로자 햇살론을 받은 차주는 서금원 보증료인 2%P를 더해 연 12.5%의 금리를 부담했다. 내년부터 대출금리는 연 11.5%로 높아지지만 서금원 보증료율이 1.4%P로 낮아져 연 12.9%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사들의 조달금리도 급등하면서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로 영업하면 역마진 우려가 있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햇살론 대출금리 상단을 인상하되, 서금원이 받는 보증료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의미도 있다.

또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역시 대출금리 상한을 1%P 인상하기로 했으나, 서금원이 보증료율을 1%P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을 전액 부담한다. 두 상품을 이용하는 차주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정책서민금융 상품 한도 확대 적용을 2023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책서민금융 상품 최대한도는 △근로자햇살론 2000만원 △햇살론15 2000만원 △햇살론뱅크 2500만원으로 유지된다.

변경되는 대출금리·보증료율은 금융업권과 세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리상승 시기일수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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