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18㎍/㎥→12㎍/㎥ 낮춘다
[환경부]
환경부가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로 낮추고,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27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각각 48㎍/㎥, 26㎍/㎥이던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기준 36㎍/㎥, 18㎍/㎥로 감소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인 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지구온난화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물질의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작년에 32ppb로 오히려 증가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제2차 종합계획 시행 후 국내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해 환경부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감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고, 2032년까지는 12㎍/㎥ 달성을 추진한다.
오존은 현재 측정소 농도 기준으로 41% 수준인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을 2027년에 45%, 2032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21년 배출량(잠정치) 대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이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까지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위해성을 객관적으로 평가·제시하는 방법을 개발·표준화하고, 유해 물질 측정망과 정보관리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내년 중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지역을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다른 권역으로 확대한다.
오존은 2024년부터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세부 관리대책을 마련해 이행하고 현재 개황만 예보 중인 2일 전 예보를 등급 예보(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또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1곳인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를 2곳 이상 확충하고 중국,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원료 및 연료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정보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은 2027년에 2021년 대비 50% 이상 축소해서 할당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은 2025년부터 배출량 변화, 방지기술 개발 등을 고려해 강화하고 중소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장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동측정차량, 드론, 분광학 장비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의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측정·관리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등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의 감축을 확대하고 내년 중으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한다. 중소사업장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한 감축 확대에도 나선다.
무공해차는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를 보급하고 이를 위해 상용·화물차에 대한 지원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기로 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과 연계한 중장기 보급목표 설정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2026년까지 지원을 완료하고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등 고농도 시에도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중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내연기관 제작차의 배기가스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륜차는 내년부터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교환형 배터리 충전기 지원 등을 통해 전기 이륜차로 전환을 촉진한다.
무공해 농업·건설기계 구매 및 노후 농업·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 무공해 건설현장 운영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농업·건설기계를 친환경화한다.
선박과 항만의 경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운영 및 저속운항 프로그램 대상 확대,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확충과 함께 2024년부터는 5등급 경유차의 항만 출입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 생활 주변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세탁소의 친환경 용제 도입과 음식점 등 업종별 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생활소비재 제품군별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목재난방기기와 숯가마, 대형 조리시설 등에 대한 배출 실태조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권역별 영농폐비닐 공공 처리체계를 구축해 불법소각을 방지한다.
농업·축산 분야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농경지 질소비료 살포방법 개선, 저단백 사료 공급 등을 추진하고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와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 및 액비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등의 날림(비산)먼지는 발생사업 신고대상을 개편하고 조치기준을 강화하며 도로다시날림(재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한다.
환경위성 관측의 연속성 확보 및 고해상도·고품질 관측을 위해 2030년 이후 발사를 목표로 2024년부터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개발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자동차 타이어·브레이크, 선박·공항 등 누락배출원의 배출량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대기질 예측모델 개발과 응축성 미세먼지와 극미세먼지, 오존 등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정과제로 약속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각계 종사자는 물론 국민의 참여와 독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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