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로 전퇴학 등 중대조치 받으면 학생부 기재
이준삼 2022. 12. 27. 15:04
수업 방해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앞으로 이런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끌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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