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로 전퇴학 등 중대조치 받으면 학생부 기재

이준삼 2022. 12. 27. 15: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업 방해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앞으로 이런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끌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교권침해 #전퇴학 #중대조치 #학생부기재 #학습권보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