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용해 10년간 병원 이용한 외국인…집행유예

김현덕 2022. 12. 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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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에서 진료받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자신이 내국인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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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도용해 병원 진료받은 중국인
633차례 걸쳐 950여 만원 상당 재산상 이득
재판부 "피해 금액 모두 납부"
사진=게티이미미지뱅크


법원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에서 진료받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자신이 내국인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혐의를 받는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A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취한 재산상 이득은 지난 5월까지 모두 633차례에 걸쳐 950여 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17년 10월부터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219차례에 걸쳐 390여 만원에 이르는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대중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숙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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