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추행해 전자발찌 찬 30대, 또 찾아가 실형

고우리 2022. 12.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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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 성추행 피해자 엄마를 찾아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7월 새벽 시간대 전 동거녀를 찾아가거나 5차례 전화하는 등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전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했다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 뒤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령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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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전자발찌를 차고 성추행 피해자 엄마를 찾아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7월 새벽 시간대 전 동거녀를 찾아가거나 5차례 전화하는 등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전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했다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 뒤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령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거하던 여성의 딸인 청소년 피해자를 매우 심하게 추행했다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꼐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꼇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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