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생후 4일 된 신생아 버린 외국인 女, 불구속 송치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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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외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친모 A 씨(20·베트남 국적)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에 있는 식당 앞에 생후 4일 여자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앞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 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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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파 속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외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친모 A 씨(20·베트남 국적)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에 있는 식당 앞에 생후 4일 여자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주인은 밖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생아는 겉싸개에 싸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날씨는 영하 1.8도였으나 아이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지난 20일 오후 6시경 전주시 완산구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앞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 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올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앞으로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이 친부에 대해서는 같은 국적이라는 점만 알렸을 뿐 누구인지는 여전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을 꺼리고 있다”면서도 “아이를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당황한 점도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하는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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