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등록된 국군 포로만 주는 억류 위로금,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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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돌아와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군포로송환법은 국내로 생환해 등록 절차를 거친 '등록 국군포로' 당사자에게 60세 이전까지 억류된 기간의 보수를 국방부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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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돌아와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를 대신해 자녀 등이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A씨는 2018년 “아버지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라”며 국방부에 보수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군포로송환법은 국내로 생환해 등록 절차를 거친 ‘등록 국군포로’ 당사자에게 60세 이전까지 억류된 기간의 보수를 국방부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법이 미귀환 포로를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군포로가 국가를 위해 겪은 희생을 위로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한다는 국군포로송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등록 절차는 선행돼야 할 필수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경우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이 대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억류 기간 중의 행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대우와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소원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군 포로의 보수 청구권은 ‘등록된 포로’ 본인의 전속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해당 법조항의 위헌 여부와 상관 없이 A씨가 보수를 대신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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