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등록된 국군 포로만 주는 억류 위로금, 합헌”

박미영 2022. 12. 27.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로 돌아와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군포로송환법은 국내로 생환해 등록 절차를 거친 '등록 국군포로' 당사자에게 60세 이전까지 억류된 기간의 보수를 국방부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돌아와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를 대신해 자녀 등이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A씨가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송환법) 9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뉴스1
A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국군 포로였다. 그는 북한에서 A씨를 낳은 뒤 사망했고, 2005년 탈북한 A씨는 한국에 왔다. A씨에게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나왔다.

A씨는 2018년 “아버지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라”며 국방부에 보수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군포로송환법은 국내로 생환해 등록 절차를 거친 ‘등록 국군포로’ 당사자에게 60세 이전까지 억류된 기간의 보수를 국방부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법이 미귀환 포로를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군포로가 국가를 위해 겪은 희생을 위로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한다는 국군포로송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등록 절차는 선행돼야 할 필수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경우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이 대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억류 기간 중의 행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대우와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소원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군 포로의 보수 청구권은 ‘등록된 포로’ 본인의 전속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해당 법조항의 위헌 여부와 상관 없이 A씨가 보수를 대신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