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30대, 실종된 전 50대 동거녀도 살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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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실종된 전 동거녀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B씨(60대)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전 동거녀인 50대 여성 C씨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 접촉사고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씨를 파주시 자신의 자택으로 유인,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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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이상휼 박대준 기자 =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실종된 전 동거녀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B씨(60대)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전 동거녀인 50대 여성 C씨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집은 A씨와 과거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50대 여성 C씨의 소유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 접촉사고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씨를 파주시 자신의 자택으로 유인,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그는 B씨의 시신을 옷장에 은닉하는 한편 B씨의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와 소지품을 갖고 5000만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금액 중엔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대출액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증거인멸·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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