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와인판매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 롯데칠성 약식기소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2. 12.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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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수십 명의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를 기소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계열사이자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고유 업무를 대신 하게 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탓에 소규모 와인 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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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수십 명의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롯데칠성음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롯데칠성음료는 계열사이자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고유 업무를 대신 하게 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직원들의 급여 역시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탓에 소규모 와인 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계열사는 지난 2012~2019년 적자가 계속되거나 극히 적은 영업이익을 내와 모회사인 대기업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시장에서 퇴출됐을 상황"이라며 "부당지원으로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이 방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자회사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주류 수입업체의 소매를 금지한 주세법을 회피하기 위해 형성된 업계 관행으로 인해 발생된 사안인 점을 고려해 개인은 고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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