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강간 판타지 충족”…‘통관 허용’ 관세청에 시민단체 반발

김대영(kdy7118@mk.co.kr) 2022. 12.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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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관세청이 사람 신체를 본뜬 전신형 리얼돌(성인용품)의 통관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관세청의 리얼돌 통관 허용 방침을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성명에서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물로 만드는 ‘리얼돌’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 처사이며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날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허용됐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을 한 리얼돌 수입은 금지된다.

미성년 리얼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리얼돌에 온열·음성·마사지 등의 기능이 포함돼 있다면 안전성 확인을 위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

전국연대는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국내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자 리얼돌 수입·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6만명이 동의했다”며 “리얼돌은 여성 인간의 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고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리얼돌 홍보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리얼돌을 홍보하는 과정이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각본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기준 국내 성인용품 판매사이트 중 82곳에서 리얼돌을 판매하고 있다.

리얼돌이 성구매 수요와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은 성구매가 자유로운 곳에서 리얼돌의 수요와 공급이 더욱 활발하고 실제 성매매가 합법화된 독일은 성매매 업소에 여성과 리얼돌을 함께 전시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의 형상을 한 리얼돌만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연대는 “(리얼돌이) 성범죄를 사소화하고 여성들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리얼돌 통관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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