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시속 166㎞ 역주행···사망사고 30대, 판결은

김민혁 기자 2022. 12.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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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역주행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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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해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역주행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 친척이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새벽 1시45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90%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현대차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가 숨졌다. 제네시스를 운전하던 B씨의 어머니도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2.5㎞를 운전했다.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는 제한속도(시속 70㎞)보다 96㎞를 초과한 시속 166㎞로 달렸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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