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건설 상고 포기’ 어등산 개발사업 탄력받는다

2022. 12.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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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서진건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광주시가 지난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협상 당사자인 광주시도시공사는 서진건설과 총사업비와 이행보증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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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재판 이어가기보다 대승적 결단 필요 판단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부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서진건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서진건설은 27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 민선8기를 이끌어가는 광주시의 요구를 아무런 조건없이 수용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진건설은 임직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어등산 개발이 또다시 장시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데다 광주시민의 상실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고향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소모적 재판을 이어가기보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개발계획 수립 후 17년 동안 진척이 없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다.

앞서 광주시가 지난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협상 당사자인 광주시도시공사는 서진건설과 총사업비와 이행보증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는 총사업비를 4826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서진건설은 숙박시설 등은 부대사업이라 총사업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193억원을 주장했다.

시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서진건설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를 거친 후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서진건설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 광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서진건설은 "당시 어등산 개발은 광주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그동안 대한민국 어느 기업도 관심이 없었다. (기업들이)사업 수익 만을 생각해 어등산 개발 사업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며 "서진은 2019년 3월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공모에 참여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진건설그룹은 당시 공모에 유일하게 참여해 4개월 후인 7월2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서진건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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