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넘게 뜯어낸 20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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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들의 돈을 걷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로 2억원 넘게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돈을 대신 전달해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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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들의 돈을 걷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로 2억원 넘게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 등을 받는 A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돈을 대신 전달해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7월 13일 오전 13시 32분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1483만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해 같은 달 27일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총 2억1894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교부해 사문서위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거한 액수가 거액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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