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 밟아 기절시킨 30대 집행유예

김수연 2022. 12.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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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을 밟아 기절시키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7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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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을 밟아 기절시키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7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B씨(28)의 집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의 뺨을 때렸고, 저항하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찬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베개를 B씨의 목 위에 올려놓고 밟아 기절시킨 뒤 B씨가 깨어나자 흉기를 들고 다시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10월 10일 오후 6시께 B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갖고 와 욕설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날인 10월 9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인 후 헤어지기로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2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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