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사업장 52곳 중 45곳서 산업안전법 위반… 12억 임금체불도

세종=손덕호 기자 2022. 12.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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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와 삼립, 샤니, 베스킨라빈스·던킨(비알코리아)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SPC그룹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52곳 중 45곳에서 산업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 중 86.5%(45개)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등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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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적발
수당 지급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파리바게뜨와 삼립, 샤니, 베스킨라빈스·던킨(비알코리아)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SPC그룹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52곳 중 45곳에서 산업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에게 줘야 하는 임금을 12억원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월 20일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을 방문해 혼합기 끼임 사망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지고, 같은 달 23일 경기 성남시 SPC 계열 샤니의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실시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 중 86.5%(45개)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덮개 등 방호장치(인터록) 미설치’를 포함한 기본 안전조치 미흡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 수행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산재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등 법을 다양하게 위반했다.

고용부는 식품 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의 기계를 사용 중지시켰다.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6개 사업장 대표에 대해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체불한 임금이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만9929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1억5600만원을 주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54명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여금·퇴직금·기타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등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101건의 시정지시를 내리고, 과태료를 7260만원 부과했다. 또 5건의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고용부가 발표한 기획감독 결과에 대해 SPC 관계자는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철저히 개선하여 좋은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며 “조사 수검과 동시에 개선을 시작하여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에 대해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안들도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PC는 지난 11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출범한 ‘안전경영위원회’를 통해 산업안전,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전사적인 안전경영 강화는 물론,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SPC그룹 계열사와 별도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주간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쓰는 전국 사업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SPL에서 발생한 혼합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실시됐다. 사업장 총 2004곳에 대한 감독에서 1073곳(53.5%)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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