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30대 운전자 구속기소…檢 “철저히 공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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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하교 중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스쿨존에서 이 학교 3학년 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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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하교 중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27일 A(3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스쿨존에서 이 학교 3학년 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28%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B군을 충격한 후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처음에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법률 재검토 등을 거쳐 입장을 바꾼 후 이 같은 일에 대해 유족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인 A씨가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고, 운전석에서 충분히 전방의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스쿨존 교통사고를 다루는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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