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뒤 시신 숨긴 30대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

송주현 기자 2022. 12. 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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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27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이 택시기사의 시신을 숨긴 아파트의 소유자가 전 여자친구로 확인됐지만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범죄 피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A씨는 자신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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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0대 피의자 경찰에 전 여자친구 살해 진술
경찰 피해 여성 시신 아직 못 찾아

[그래픽]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27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이 택시기사의 시신을 숨긴 아파트의 소유자가 전 여자친구로 확인됐지만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범죄 피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사고를 냈다.

경찰신고 무마를 위해 A씨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를 파주에 있는 아파트로 데려왔다.

파주 집에 도착한 A씨는 B씨와 대화 중 시비가 벌어져 홧김에 둔기로 살해했고 이후 옷장에 숨진 B씨를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여만 원이 넘는다.

일부 금액은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한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용처 등과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A씨가 몇 달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명의의 집으로 확인되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A씨의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의 범죄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A씨는 자신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전 여자친구 시신을 찾는 중이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또다른 여자친구를 사귀며 생활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전 여자친구 가족 역시 A씨와 수개월째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확보된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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