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3년 내 시설개선' 조건부 환경오염시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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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운영 허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28일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서를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19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유예기간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석포제련소의 경우 올해 말까지다.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음에 따라 납과 카드뮴 등을 배출할 때 법정 기준보다 1.4∼2배 강한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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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운영 허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28일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서를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 도입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전국 오염물질의 70%를 배출하는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 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는 기술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한다.
19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유예기간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석포제련소의 경우 올해 말까지다.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음에 따라 납과 카드뮴 등을 배출할 때 법정 기준보다 1.4∼2배 강한 규제를 받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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