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로 전·퇴학 등 중대조치 받으면 학생부 기재

이상미 기자 2022. 12. 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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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앞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이나 퇴학 수준의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출석정지'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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