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1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55곳 적발…2명 구속

윤난슬 기자 2022. 12. 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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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 제육볶음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올해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한 결과 155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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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거짓표시 94곳·미표시 업체 61곳 적발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과 혼합한 뒤 이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자가 적발됐다.(사진=전북농관원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산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 제육볶음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올해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한 결과 155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 단속 전담반 등 16개 반 38명이 투입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이뤄졌다.

적발 결과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체(94곳)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후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미표시 업체(61곳)에 대해서는 품목 및 업소 형태에 따라 총 1689만원(평균 27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41건(24.6%)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34건(20.4%), 콩 14건(8.4%), 쇠고기 13건(7.8%) 닭고기 6건(3.6%), 쌀 4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전체의 56.1%인 87곳으로 조사됐다. 가공업체 28곳(18.0%), 도소매 업체 16곳(10.3%), 식육판매업체 13곳(8.3%), 통신판매업체 7곳(4.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과 2대 8로 혼합한 뒤 이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자 A(44)씨가 구속됐다. 그는 이렇게 만든 가짜 '국내산' 닭고기 143t(시가 9억1000만원 상당)을 통닭 가맹점 14곳에 판매한 혐의 등이 있다.

특히 A씨는 구입 내역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태우고 폐쇄회로(CC)TV를 철거한 것도 모자라 거래처에 허위 진술 및 허위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북농관원은 지능적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을 강제 수사를 진행,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전북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국내 소비 상황, 수입 증가 품목 등을 고려해 설·추석, 휴가철 축산물, 대학·학원가 음식점, 배추김치 등에 대한 테마별 특별단속도 병행했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지만,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농산물명예감시원,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 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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