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용의자, 피해자 카드로 수천만 원 결제

임명현 epismelo@mbc.co.kr 2022. 12. 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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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피의자가, 범행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수천만 원가량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피의자는 살해 후 약 닷새 동안 택시기사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사용해 결제하는 등 5천만 원가량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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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 [자료사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피의자가, 범행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수천만 원가량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피의자는 살해 후 약 닷새 동안 택시기사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사용해 결제하는 등 5천만 원가량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이 이뤄진 장소이자 피의자가 살던 파주시 아파트의 소유주인 50대 여성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범죄 피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피의자가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여성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90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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