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범, "전 여친도 죽였다" 자백…시신 유기 장소 수색

이홍갑 기자 2022. 12.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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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 씨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 씨 살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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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 씨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 씨 살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했습니다.

A 씨는 오늘(27일) 오후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 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 관내 한강지류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장소를 찾아 일대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에도 B 씨 명의의 집에 살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지난 20일 택시기사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A 씨는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C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A 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옷장 속에서 C 씨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발각되기 전 A 씨는 C 씨의 행방을 찾는 가족들에게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신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C 씨의 자녀는 25일 오전 3시 35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카카오톡은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A 씨 여자친구가 발견한 시신과 실종자가 같은 사람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A 씨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검거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친구들과 싸우다가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 A 씨는 택시기사 사건이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면서 집주인인 B 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으나,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택시기사 C 씨 카드를 이용한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5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는 신고자인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건의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행이었는지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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