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시신’ 택시기사 살해 피의자, “전 여자친구도 살해” 진술

이윤우 2022. 12. 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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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를 몇 달 전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전 여자친구 명의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5일이나 지나, A 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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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를 몇 달 전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전 여자친구 명의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2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을 집으로 불러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B 씨를 집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5일이나 지나, A 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발각되기 전까지 A 씨는 B 씨의 행방을 찾는 가족들에게, B 씨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신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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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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