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편은 적용 안되는 ‘법과 원칙’”···시민단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일제히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등을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면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면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선임간사는 “이번 사면은 화물연대나 야권 인사에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특히 이명박씨 사면에 대해 “고령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의 형집행정지를 연장하는 방안도 있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MB 사면은 권력자들의 경우 실제 선고된 형량에 상관없이 몇 년만 살면 다 감옥에서 나온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문은영 변호사는 “상당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잔여 형기도 많이 남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정의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같이 사면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을 두고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 사무총장은 “국민 통합은 예산안 등 정책적인 방식으로 풀어내야 한다. 사회의 특권 계층을 사면한다고 통합이 될 것이라는 건 착각”이라고 했다. 문 변호사는 “MB와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야권에서 김 전 지사 한 명을 복권없이 사면한 것을 대통합이라고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씨를 포함한 1373명에 대한 특사를 28일자로 단행했다. 이씨가 횡령·뇌물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지 약 2년 2개월 만이다. 사면대상에는 김기춘·우병우·조윤선 등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던 인물들도 포함됐다.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하되 복권하지 않았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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