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전 여친도 죽였다" 자백…시신 유기도

김지선 기자 2022. 12. 27.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A(32) 씨가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A(32) 씨가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 씨 살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 명의의 집에 살고 있으며, 이 집에서 지난 20일 택시 기사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살해 이후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기고 범행을 은폐하다 현재 여자친구 C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금액 중에는 C 씨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기까지 했으며, 대출과 결제 내역을 다 합하면 검거되기 전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편취한 금액이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A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안부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 휴대전화로 보내오자 '바빠', '배터리 없어' 등의 답변을 보내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택시기사 시신을 숨겼던 집 소유주인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씨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