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전신형 리얼돌 통관, 여성 혐오 조장하고 성범죄 사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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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지난 26일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전신형 리얼돌' 국내 통관이 허용·시행된 것과 관련해 "리얼돌의 판매와 사용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실제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각본에 충실하게 짜여져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니라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라며 "리얼돌은 여성 인간의 몸·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며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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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니라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지난 26일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전신형 리얼돌' 국내 통관이 허용·시행된 것과 관련해 "리얼돌의 판매와 사용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실제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각본에 충실하게 짜여져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니라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라며 "리얼돌은 여성 인간의 몸·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며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연대는 관세청의 전신형 리얼돌 수입통관 허용에 대해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물로 만드는 리얼돌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 처사이며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연대는 "국내에서 제작된 리얼돌은 별도의 규제 없이 제작·유통된다. 통신 배달 업체를 통해서도 리얼돌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인터넷의 성인용품 판매업체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국내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인인증 의무 이행만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리얼돌은 공장에서 만들어져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된다.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하며 여성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인 형상을 갖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지만, 미성년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이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eo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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