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1년 앞둔 5·18 조사위, 내년 '청문회' 개최

강동일 2022. 12.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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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종료 1년을 앞둔 5·18 조사위가 내년 상반기에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내년 3∼5월 사이에 발포 경위와 책임, 중대 인권 침해사건과 민간인 집단 학살, 암매장 실상 등에 대한 관계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는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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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묘지 참배하는 송선태 진상규명조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활동 종료 1년을 앞둔 5·18 조사위가 내년 상반기에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내년 3∼5월 사이에 발포 경위와 책임, 중대 인권 침해사건과 민간인 집단 학살, 암매장 실상 등에 대한 관계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조사위는 5·18 당시 행정부와 계엄사령부 등 고위 지휘부 44명의 진술 조사를 완료했고, 대통령기록관과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등 미공개 기밀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위는 내년 3월까지 모든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내년 6월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단을 꾸릴 계획입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향후 1년 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진상규명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인 동시에 화해와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위는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조사는 내년 12월 26일에 종료되며, 위원회는 이후 6개월 동안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가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계엄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및 헬기 사격 의혹 규명, 민간인 사망 등 특별법 제3조에서 정한 11개의 법정 조사범위에 따라 총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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