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SI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발의 환영…범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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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27일 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지난 23일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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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최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27일 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지난 23일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관련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해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또는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이라고 정의했다.
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5년 기본계획 수립,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이하 한국 HSI)는 반색했다.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그동안 한국은 부처 간 서로 다른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조차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동물대체시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개발 단계부터 산업화 및 보급 단계까지 전략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12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한정애 의원이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을 발의한 것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촉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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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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