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이명박 전 대통령 등 1천373명
2022. 12. 27. 14:41
최유선 앵커>
정부가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아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천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합니다.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성태, 신계륜, 이병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 우병우, 조윤선 전 수석비서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 노숙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용자 8명에 대해서도 협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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