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사 사업장 86.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앵커
지난 10월 SPC 계열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식품 혼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이후 SPC는 대대적인 안전조치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특별 단속 결과 사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SPC 계열사 대부분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SPC그룹 12개 계열사 52곳의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86.5%에 달하는 45곳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2백77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점검 결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가 적발돼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장 26곳의 대표에 대해선 현재 사법조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 식품혼합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고요,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116건 적발됐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12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모성보호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한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7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이 심각한 5건 대해서는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식품혼합기와 유사한 28종의 위험 기계를 다루는 식품제조업과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등에 대한 불시 감독을 벌여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주간의 계도 기간을 둔 뒤, 11월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주간 무관용 원칙의 불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04곳 가운데 1,073곳에서 모두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특히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나 혼합기 등 74대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난 9백42개 회사에 대해선 2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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