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소득 직장가입자 월 최고 건보료 391만원

2022. 12. 27. 14: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유선 앵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소수의 고소득자가 낼 월 최고 보험료 상한액이 391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액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상한액은 월 782만 원으로, 고소득 직장인 일부는 이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월급만 1억 원 이상이거나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월 5천만 원 이상 부수입이 있는 극소수 직장인이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