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관계 거부하자 흉기 들고 폭행에 기절까지…재판부는 '집유'

신송희 에디터 2022. 12.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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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10월 10일 오후 6시쯤 B 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B 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갖고 와 욕설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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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월 1일 오전 1시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B 씨(28·여) 집에서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뺨을 때렸고 저항하자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찼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목 위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아 기절시켰으며 B 씨가 깨어나자 흉기를 들고 다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10월 10일 오후 6시쯤 B 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B 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갖고 와 욕설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2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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