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前국정원 2차장 특별사면

박승주 기자 2022. 12.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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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최 전 차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정부가 이날 최 전 차장을 형선고 실효와 복권 대상자에 포함하면서 대법원판결은 28일 0시를 기해 실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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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에 집유 2년 확정됐지만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공직자 66명 중에는 최 전 차장도 포함됐다.

최 전 차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블랙리스트 공작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심의에 부당개입한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사찰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차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6일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정부가 이날 최 전 차장을 형선고 실효와 복권 대상자에 포함하면서 대법원판결은 28일 0시를 기해 실효될 예정이다. 형선고실효는 집행유예·선고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을, 복권은 형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 전 수석의 대학동기인 최 전 차장은 수원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우 전 수석도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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