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MB 사면에 잔여 형기 · 미납 벌금도 면제…김경수는 '복권 없는 사면'

홍성주 작가, 김도균 2022. 12.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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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광복절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입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범국민적 통합으로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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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광복절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입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약 15년과 미납 벌금 82억 원이 면제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여 형만 면제되어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 출마가 불가합니다. 김성태·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의 사면이 대거 진행된 가운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범국민적 통합으로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면의 효력은 오는 28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 구성 : 홍성주 / 편집 : 김복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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