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민간검사소 특별점검서 17곳 불법·부실 적발…검사 일부 생략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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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민간검사소 17곳이 검사항목 생략 등의 불법·부실검사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201곳에 대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 201곳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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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민간검사소 17곳이 검사항목 생략 등의 불법·부실검사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201곳에 대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해온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8년부터 연 2회로 확장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 201곳을 선정했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01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8.5%인 1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은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5%),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등도 적발됐다.
적발된 곳들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16곳) 및 직무정지(14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점검 지역별로는 서울(33%), 강원(18%), 전남(14%) 등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률이 0%인 인천·광주·울산·경남 등 7개 지자체의 58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기검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정기검사원 교육과 종합검사원 교육 강화로 부실검사를 예방하고 자동차 검사역량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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