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택시기사 시신` 피의자, 집주인이자 50대 전 여친 수개월째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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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옷장 속 택시 기사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이후 택시 기사의 카드로 수천만원의 금액을 편취한 뻔뻔한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 B(60)씨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2)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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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 선물 포함해 수천만원 결제
범행 장소 집주인은 전 여친...현재 연락 안돼
피의자 "지난 여름 집 나간뒤 연락 안돼" 주장
이른바 '옷장 속 택시 기사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이후 택시 기사의 카드로 수천만원의 금액을 편취한 뻔뻔한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범행 장소이자 피의자가 살던 파주시의 집 주인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어 범죄 피해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50대 여성인 집 주인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 B(60)씨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2)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금액 중에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자친구는 옷장 속 시신을 최초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다.
A씨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 대출과 결제 내역을 다 합하면 검거되기 전까지 불과 5일 사이에 편취한 금액이 5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 가족들이 안부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 휴대전화로 보내오자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답변을 보내며 피해자 행세를 했다.
경찰은 이런 정황 등을 고려해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A씨는 음주 사고 직후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B씨를 집으로 데려갔다. A씨는 이에 대해 "집으로 온 뒤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소이자 A씨가 살던 파주시 집의 주인과 관련해서도 범죄 피해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집주인인 50대 여성 C씨는 A씨의 전 여자친구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지난 여름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의 휴대전화를 A씨가 갖고 있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C씨 관련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살인사건이 발생한 만큼 통신·계좌 등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몇 달간 C씨의 생활반응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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