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한 채 성추행 피해자 부모 찾아간 30대

김민국 기자 2022. 12. 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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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성추행 피해자의 엄마를 찾아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성의 딸인 청소년 피해자를 매우 심하게 추행했다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며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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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전자발찌를 찬 채 성추행 피해자의 엄마를 찾아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새벽 시간대 전 동거녀 B씨를 찾아가거나 수차례 전화해 법원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딸을 성추행했다가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B씨와 그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성의 딸인 청소년 피해자를 매우 심하게 추행했다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며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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