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몸캠' 협박 2000만원 갈취, 피해자 극단선택…첫 공판 내달 17일

구진욱 기자 2022. 12. 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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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1월17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9)의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17일 오전 10시20분 연다.

A씨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 여성 11명과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 역시 검찰은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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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위력으로 간음, 성매매 여성 11명 '몰카' 혐의도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1월17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9)의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17일 오전 10시20분 연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씨(15)와 공모해 피해자 C씨(남‧44)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유인한 다음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어 C씨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C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뜯어내고 추가로 수천만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했으며 C씨는 이를 견디다못해 지난 10월 극단선택을 했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받고 있는 위계 등 간음 혐의도 입증했다. 미성년자인 B씨를 위력으로 1회 간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 여성 11명과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 역시 검찰은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1300쪽이 넘는 구속사건 기록을 검토해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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