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로 2027년까지 378개→430개 확충…'산분장'도 늘린다

조민정 2022. 12.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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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까지 전국 화장로를 378로에서 430로로 확충한다.

친자연적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산분장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 제도화도 추진한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장사정책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친자연·지속가능한 장사시설 확산'을 목표로, ▲ 재해·재난·감염병 등에 대비한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 ▲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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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전국 화장로를 378로에서 430로로 확충한다. 친자연적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산분장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 제도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마련되는 장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장사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장사정책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친자연·지속가능한 장사시설 확산'을 목표로, ▲ 재해·재난·감염병 등에 대비한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 ▲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1년 기준 378로인 화장로를 430로로 늘려 부족한 화장로를 확충하고, 법적 규정이 없는 산분장을 제도화해 현재 산분장 이용률을 8.2%(2020년 기준)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장사법에는 매장, 화장, 수목장은 규정돼있지만 바다나 산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정부는 충남 보령 등에 국립 산분장 공간 마련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율을 42%에서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장사 분야 재난 대응과 장례 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지역에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국민 누구라도 죽음을 걱정하지 않도록 장사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달 내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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