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경수 사면에 “대상자 의사에 좌우될 일 아니야”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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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별사면(특사)을 거부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사 목록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면의 성격상 대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27일 특별 사면 브리핑에서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을 원치 않았는데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대상 사안의 성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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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별사면(특사)을 거부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사 목록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면의 성격상 대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27일 특별 사면 브리핑에서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을 원치 않았는데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대상 사안의 성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신 국장은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형 면제와 관련해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조작 사건이었다”며 “그 사건에서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사례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잔형 집행 면제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2년 형이 확정돼 2023년 5월까지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복권 없는 형 면제를 받으며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 갖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국장은 27일 특별 사면 브리핑에서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을 원치 않았는데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대상 사안의 성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신 국장은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형 면제와 관련해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조작 사건이었다”며 “그 사건에서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사례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잔형 집행 면제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2년 형이 확정돼 2023년 5월까지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복권 없는 형 면제를 받으며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 갖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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