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두 번째 특사 단행…MB·김경수 외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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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1373명이 2023년을 맞아 사면·복권된다.
27일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과 김 전 지사 등 공직자 66명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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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1373명이 2023년을 맞아 사면·복권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 특사 이후 두번째 특사 단행이다.
27일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일명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과 김 전 지사 등 공직자 66명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 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와 관련해 지난 2020년 10월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5년과 벌금 미납액 약 82억원에 대해서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인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들도 복권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보면 된다"고 복권 배경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주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사면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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