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NH투자증권,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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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DLS(파생결합증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DLS 신탁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 원금 반환 조정안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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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DLS(파생결합증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DLS 신탁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 원금 반환 조정안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약 한 달 간 분조위 결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한 결과, 법리적 이견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조정안은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했다.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독일헤리티지DLS신탁에 이자 미지급 등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분조위의 고객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향후 신한투자증권은 회사가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DLS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상태다.
한편, 이날 NH투자증권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논의를 통해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는 만큼,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사적 합의 방식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 원금을 받게 되는 NH투자증권 고객은 일반투자자 81명이고, 총 지급 규모는 126억원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회사로서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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